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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 선수금 공통안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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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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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7 오후 1:35:1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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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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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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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병행 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거래중인 관공서에서 1월에 10,000,000원(면세)을 선수금으로 받고 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습니다.
1기예정 부가세신고시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안분을 하기 위해 국세청콜센터에 계산서 발행한 금액으로 안분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 1월~3월까지 발생한 매출액(3개월분 3,000,000원)으로 안분할 것인지에 대하여 문의한결과 실매출액으로 안분을하라고 유선상으로 전해듣고 실매출액으로 안분하여 부가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6월에 선수금이 추가로 발생하여 콜센타에 문의한 결과 이번에는 또 계산서 발행 금액으로 안분을 하라고 그러네요~
질의1] 1월에 면세대상 선수금(10,000,000원)을 받고 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통안분 할 경우 계산서 발행금액으로 안분을 하여야 하는지 월 실매출액(3개월분 3,000,000원)으로 안분을 하여야 하는지요?
질의2] 만약 1월 계산서 발행금액(10,000,000원)으로 안분하여야 할 경우 1기예정때 실매출액(3개월분 3,000,000원)으로 공통안분을 하였으므로 7,000,000원을 적게하여 안분을 하였을 경우 2기 확정 정산시 1기 예정때 미포함한 7,000,000원을 포함하여 정산하여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수정 후 정산하여야 하는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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