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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채권 즉시 매도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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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lo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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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7 오전 11:12:3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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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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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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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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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즉시 매도하였다고 합니다.
금액은 1,395,000 원이며 수납금액은 109,037(수수료 7,760), 선급이자 1,910 입니다.
그리고 통장으로 107,89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즉시 매도하여 돈이 오고간 거래는 통장으로 107,890원이 전부입니다.
즉시 매도인 경우에도 단기매매증권으로 잡고 단기매매증권을 매도한것으로 회계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단기매매증권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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