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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예치금 문의 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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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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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7 오전 10:34:4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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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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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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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렇다면, 일반 보장성보험에 가입 후 장기금융상품이 아닌 퇴직보험예치금으로 처리시 특별히 문제가 생기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 질문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퇴직보험예치금 계정사용이 가능한 걸까요?
[답변] 퇴직보험예치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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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답변해 주신 것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질1) 그럼 현재 퇴직보험 예치금계정은 없어진 건가요?
질2) 직원을 일반 보장성 보험에 가입시켜주었습니다. 수익자 등은 다 회사로 되어있습니다. ->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맞는것인가요?
(위에 질문에서 퇴직예치금으로 하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퇴직금의 성격이긴 하나, 일반보험 상품이여서,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질3) 퇴직보험예치금의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괜찮으시면, 파일로 첨부해 주셔도 좋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답변을 좀더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아직 초보회계자 인지라,,, ^^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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