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퇴직급여예치금 문의 입니다. 답변 만족도
kae***   2012-07-17 오전 10:34: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00


만약 그렇다면, 일반 보장성보험에 가입 후 장기금융상품이 아닌 퇴직보험예치금으로 처리시 특별히 문제가 생기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 질문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퇴직보험예치금 계정사용이 가능한 걸까요?







[답변] 퇴직보험예치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에 답변해 주신 것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질1) 그럼 현재 퇴직보험 예치금계정은 없어진 건가요?

질2) 직원을 일반 보장성 보험에 가입시켜주었습니다. 수익자 등은 다 회사로 되어있습니다.  ->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맞는것인가요?

(위에 질문에서 퇴직예치금으로 하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퇴직금의 성격이긴 하나, 일반보험 상품이여서,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질3) 퇴직보험예치금의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괜찮으시면, 파일로 첨부해 주셔도 좋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답변을 좀더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아직 초보회계자 인지라,,, ^^ 그럼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2-07-18 오전 8:41:1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