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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ddag***   2012-07-16 오후 3:58: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71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계약서상에 2012.04.01 ~2013.03.31 계약기간으로 잡았으나



임차인의 사정상 입주날짜가 2012.04.14 일로 미루어져 입주가 되었습니다.



임차인의 사정을 배려하여 임대료도 계약서상의 날짜가 아닌 실제 입주 날짜에



마추어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월 청구는 17일치만 청구...



그런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려는데 계약서상에는 2012.04.01부터 시작이고



실입주 날짜는 2012.04.14인데 간주임대료 기산일을 계약서에 마추어야 하나요



실입주 날짜에 마추어야 하나요???





2.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며 임대보증금 인상을 결정하였고



재계약 날짜는 2012.04.01인데 인상된 보증금 입금기한 날짜가 2012.05.31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입금을 미루고 미루어 2012.06.30에 입금되었습니다.



이럴경우 기산일을 재계약 날짜로 잡아야 하는지 계약서상 입금하기로 한 날짜인지



아니면 실제로 입금한 날짜인지 알려주세요.



3. 임차인과의 계약서상에 25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계약하고



전부 입금 받았으나 계속되는 임대료의 미납과 연체로 인해 임대보증금으로



상계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계약시에 임대보증금을 다시 월마다 일정금액을 나누어 입금 받기로 하고



매월 일정금액씩 보증금을 입금 받았습니다.



이렇게 임대보증금을 달마다 나누어 받는 경우는 기산일이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이렇게 임대보증금을 입금하다가 입금이 끊기고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간주임대료는 계약서상의 금액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2-07-17 오전 9: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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