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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2012-07-16 오전 9:39: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8
b회사가 물류창고업을 하기위해서 a에서 토지를 임대받아..물류창고를 건설하여 임대사업을 하려고 b회사가 물류사업자등록증을 내고...물류창고건설을 하는데 드는 비용 장비대/바닥공사/패널공사/철골공사등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읍니다..땅은 임대를 했구여..이런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건가여? 그리고 땅은 임대를 해서..거기에 공사를 한거라서..만약..건물이..땅주인으로 등기가 된건지 여부가 확인이 아직 안됩니다..이런경우..계정과목을 무엇으로 해야 하나여? 건물이 땅주인으로 등기가 되어있어도...부가세매입세액공제는(b로 받은) 가능한거죠?
 
 
 
전문가 답변 2012-07-17 오전 8: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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