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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대급금에 관해서... 답변 만족도 -
syp1***   2003-11-14 오전 10:00:32 첨부 : - 상태 	중 조회 1,047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거래를 하던 중 세무서의 소명자료제출하라는 서류를 받고 일반과세자가 아니라 간이과세자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만약 작년도

금년도의 부가세를 받았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기 예정때는 바르게 신고하였고 1기때는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를 받고 신고하였습니다.

물론 수정신고는 해야겠지요 그런다면 부가세를 작년도 것과

금년도의 부가세를 합쳐서 받았다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수정신고시 회계처리와 가산세 계산방법 부탁합니다.

만약 1,000,000 과정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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