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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경비(카드,현금) 분개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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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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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3 오후 6:29:1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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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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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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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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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개인의 현금과 카드로 쓴 영수증을 4월 5일에 청구 하였을 경우
일반간이영수증 : 3월10일 5,000원-식대
신용카드 : 3월 15일 44,000원(부가세포함)-사무용품비
분개 날짜와 매입공제는 어떻게 분개해야 하나요?
1. 4/5 복리후생비 5,000 / 현금 49,000
사무용품비 44,000
2. 3/10 복리후생비 5,000 / 미지급금 5,000
3/15 사무용품비 44,000 / 미지급금 44,000
4/5 미지급금 49,000 / 현금 49,000
3. 4/5 복리후생비 5,000 / 현금 49,000
사무용품비 40,000
부가세대급금 4,000
4. 3/10 복리후생비 5,000 / 미지급금 5,000
3/15 사무용품비 40,000 / 미지급금 44,000
부가세대급금 4,000
4/5 미지급금 49,000 / 현금 49,000
어떤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영수증을 보관할 때 영수증날짜순으로 보관하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실제로 현금이 나간 날짜순으로 보관하는게 나은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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