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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법인세분) 답변 만족도
ilkyu***   2012-07-13 오후 4:46: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32
질문 드립니다.

최근 저희법인에 2009년도 세무조사가 나와 세무조사관이 중국에 있는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지급한 선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제 계산을

하여 법인세를 추징 당한 경우 이며 이번 7월31일까지 납부 하라고 지로 납부서가

우편으로 온 경우 입니다. 이경우 지방소득세(법인세분)은 본점과 지점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저희 법인에서 안분 계산하여 납부하면 되는것 같은데 맞는지?



 
 
 
전문가 답변 2012-07-14 오전 8: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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