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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질문 답변 만족도
sji***   2012-07-13 오후 2:37: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5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운영중입니다.

별도 통장(보통예금)을 개설하여 매월 퇴직적립금을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 1년이상 가입자의 퇴직금은 보통예금에서 퇴직연금신탁으로 이체, 1년미만 가입자의 퇴직금은 보통예금에 누적 적립후 1년이상 근무시 퇴직연금신탁으로 이체함.

매월 보통예금에 퇴직적립금 입금시 대변 계정은 어떤계정을 사용해야 되나요?



• 보통예금 통장을 개설하여 퇴직금으로 100만원 예치

  - 1년미만 가입자 퇴직적립금 50만원

  - 1년이상 가입자 퇴직적립금 50만원

• 1년이상 가입자의 퇴직금 50만원은 보통예금에서 퇴직연금신탁으로 이체(비용 처리)



차) 보통예금 100만원        대)  ?      100만원

차) 퇴직급여 50만원         대) 보통예금 50만원

        
 
 
 
전문가 답변 2012-07-14 오전 8: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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