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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픽업회사 일본과의 거래 매출발생 답변 만족도
kjw0***   2012-07-13 오후 1:58: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3
안녕하세요 궁금한점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일본 MK택시와 거래를 시작하는 회사입니다.

우선 일본에서 여행객를 국내로 보내주면 저희 회사가 공항으로 픽업해서 호텔까지

데려다주며 반대로 국내 고객을 일본으로 보내면 일본 MK택시가 여행객을 픽업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일본 -> 한국 - 여행객을 보내면 모든 결제를 일본에서하고

한국 -> 일본 - 여행객을 보내면 모든 결제를 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결제는 거의 카드로 일어나는데 카드 매출중 일부는 일본MK택시회사로 다시 보내줘야하고 일본에서 일어나는 결제는 MK택시이용료 차감후 한국으로

송금시켜줍니다.

이럴경우 카드매출중에 일본으로 보내줄금액을 빼고 부가세 신고를 해도돼는지요?

그리고 그럴경우 세무서에는 어떤 소명 자료로 주어야 하는지요?

또 일본에서 일어난 매출이 국내통장으로 입금이 될경우 이경우는 통장에 입금이 되는 시점에 매출을 잡아야 하는지요??

만약 입금시점이 아니고 계약시점으로 매출을 잡아야 한다면 그냥 소매매출로

부가세 신고를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영세율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7-14 오후 12: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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