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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문의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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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m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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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3 오후 1:57:3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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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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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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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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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득금액 106,951,355
기부금 소득공제로 얼마를 공제 해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지정기부금 (40)(재)서울 꽃동네신내노인요양원 1,000,000
종교기부금 (41)대한감리회교회 10,200,000
합계 11,200,000
입니다 제생각으로는 106,951,355 이면 지정기부금 공제 10%이면 10,695,135만큼 소득공제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지정기부금 종교기부금 얼마를 소득공제로 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 5월달신고시 소득공제에서 11,200,000을 소득공제로 공제하였습니다...
[답변] 귀하께서 제시하신 금액은 적법하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 한도액 = (1) + (2)
(1)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10%
10,695,135원
(2) 다음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10%
10,695,135원
②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1,000,000원
2. 그 외의 경우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20%
다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조금 헷갈려서요
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경우 한도액 = (1)+(2)라고 했으니
10,695,135+1,000,000=11,695,135 만큼 소득공제할수 있는지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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