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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nim3***   2012-07-13 오후 1:57: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3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득금액 106,951,355



기부금 소득공제로 얼마를 공제 해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지정기부금 (40)(재)서울 꽃동네신내노인요양원 1,000,000



종교기부금 (41)대한감리회교회                10,200,000



                                          합계 11,200,000







입니다 제생각으로는 106,951,355 이면 지정기부금 공제 10%이면 10,695,135만큼 소득공제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지정기부금 종교기부금 얼마를 소득공제로 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 5월달신고시 소득공제에서 11,200,000을 소득공제로 공제하였습니다...







[답변] 귀하께서 제시하신 금액은 적법하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 한도액 = (1) + (2)







(1)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10%



10,695,135원







(2) 다음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10%



10,695,135원



②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1,000,000원







2. 그 외의 경우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20%



다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조금 헷갈려서요



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경우 한도액 = (1)+(2)라고 했으니



10,695,135+1,000,000=11,695,135 만큼 소득공제할수 있는지요...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7-14 오전 7: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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