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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불 계정처리 답변 만족도
chun2***   2012-07-12 오후 6:38: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67
저희업체는 하도급계약을 한 하도급업체입니다.



그 밑에 철근,목수공과 도급계약을 하고, 그에 발생되는



노무비를 우리회사에서 신고했습니다.



우리가 원청에서 기성금을 받으면 철근,목수 오야지분들에게



각서, 위임장을 받고 인건비를 지급하였었는데



이번달부터는 노무비를 원청에서 직접 노무자들에게 지급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럴경우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무비 신고는 우리가 하고 잡급이 미지급된 상황인데



어떤계정으로 대체를 해야 하는지 난감하네요.



꼭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2-07-13 오전 6: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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