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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조사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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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q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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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2 오후 4:08:5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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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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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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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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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합니다.
우리회사는 경조사비 규정이 있고, 거기에 회사 직원뿐 아니라, 계열사 직원에 대해서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계열사 직원 경조사비를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접대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본사직원은 복리후생비),
그런데, 계열사 직원이라도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할까요?(규정에 명시가 되어있슴)
또한, 회사 직원이라도 금액을 초과한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는데, 초과된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계열사 지급금액이 규정을 초과하면 만약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해야하는지요?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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