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경조사비 답변 만족도
youngqu***   2012-07-12 오후 4:08: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10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합니다.



우리회사는 경조사비 규정이 있고, 거기에 회사 직원뿐 아니라, 계열사 직원에 대해서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계열사 직원 경조사비를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접대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본사직원은 복리후생비),

그런데, 계열사 직원이라도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할까요?(규정에 명시가 되어있슴)

또한, 회사 직원이라도 금액을 초과한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는데, 초과된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계열사 지급금액이 규정을 초과하면 만약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해야하는지요?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2-07-13 오전 6:29:0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