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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분 카드 결제/샘플출고 방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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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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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2 오후 1:32:1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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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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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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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라....뒤죽박죽....부탁드립니다ㅠㅜ
1.상품을 매입하고 카드로 결제를 하였는데
사업자등록번호등은 기재되어있는데... 공급과액과 세액이 나눠져있지않고
합계금액만 찍혀있습니다...
부가세 공제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만약 부가세 공제가 안된다면 이카드건은 어떻게 처리 되어야 하나요?
공제받지 못하면 부가세 신고 자체는 하지 않는 건가요?
부가세대급금이나 예수금없이
상품 300,000 / 미지급금 300,000
이렇게 처리하여 매입금액으로 잡고 경비처리(?) 되는 건가요??
2. 화장품유통업이구요~법인입니다.
샘플을 출고할때가 많은데...견본비, 광고선전비, 접대비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샘플출고시 무상으로 나갈때,
매입원가로 나갈때,
매입금액의 3%정도만 플러하여 받을때
각각 어떻게 회계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견본비가 되려면 적합한 증빙은 어떻게 만드는지도 궁금합니다
3.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공급가액/세액 구분없이 합계금액만 나오는 것도 공제가능한건가요?
4. 직원의 카드로 경비처리시 매입공제및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직원의 연말정산시에
이금액이 빠져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보통 연말정산시에 카드총사용액?(1장)을받는데...여기서 금액을 빼고 처리하라
는 거지요? 그럼 그런 체크를 직원이 직접하나요? 제가 체크를 해야 하나요?
5. 과세와 면세사업자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6. 부가가치세 신고시 고정자산매입세액은 공제를 못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유는 뭔가요?
고정자산으로 구분지어지는 경계가 무엇인가요?
고정자산을 예로들면 어떤것들이 있나요? 컴퓨터와 소프트웨어같은것도
고정자산인가요?
사무실 인테리어를 하고 세금계산서나 카드결제를 하는것도 매입공제되는건가요?
7. 사장님이 2~3달에 한번씩 단합차원에서 직원들과 골프를 치는 것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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