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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4개월전에 공사를시작.... 답변 만족도
jlsun***   2012-07-12 오전 11:18: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2
법인설립등기가 6월5일자로 나왔는데 그전에 이미 2월달부터 공사 수주를 하여 일을 하면서 직원이나 일용직 월급및 각종 경비를 대표이사 개인돈으로 사용하여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비용으로 회계 처리 할수 있는건가요?



만약 된다면 분개를 어떤 날짜에 맟춰서 해야 하나요..그리고 월급같은 증빙자료는 대표이사개인통장에서 나간 거래내역 밖에는 없는데 분개할때 증빙자료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7-13 오전 7: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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