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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 답변 만족도
kwon9***   2012-07-11 오후 7:08: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8
주유소는 50억이고, 부동산 임대는 2천만원입니다...이번에 성실신고를 하면서 부동산 임대는 추계로 신고를 했습니다.

  

1.이럴경우  성실신고신고확인비용 공제받은게 추징을 당하는지요?



2.부동산 임대를 장부를 해서 수정신고를 하면 성실신고확인비용 공제 받은것이 인정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2-07-11 오후 9: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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