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영세율세금계산서... 답변 만족도
bo***   2012-07-11 오후 2:46: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26
저희 회사가 처음으로 간접수출을 했습니다.

5월 12일에 계약서 작성하고, 6월 9일자 구매확인서 발급받았습니다.

간접수출이 처음이라 계약서와 구매확인서만 있으면 되는줄 알았는데

영세율세금계산서도 발행해야한다고 해서

부랴부랴 어제(10일) 5월 계약서 작성날짜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발행기간도 지난터라 가산세를 낼 생각으로..

그런데 제가 환율을 잘못 계산하여 공급가액을 작성한것 같습니다.

환율을 5월 12일계약날짜 최초고시 매매기준율로 계산하는건가요??

그렇게 안했거든요..

별생각없이 달러를 보통예금 계좌로 환전하여 입금받을거란 생각에

송금받을때 환율로 계산해버렸네요..

이럴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그리고 어제가 10일 이었고.. 오늘은 11일인데

수정세금계산서 이세로에서 발행하면 가산세가 더 추가되나요??

여쭤볼 분이 없어 유료회원 가입해서 질문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전문가 답변 2012-07-12 오전 9:07:3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