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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매입누락,법인세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mii***   2012-07-11 오후 1:37: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08
2011년 법인세를 끝내고나서  2011년 기계장치(공급가액 400만원) 구입한 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것을 알았습니다.

부가세신고는 하던대로 하면되고.



법인세 신고요.

대금은 모두 지급한 상태구요.

이때 분개와 세무조정 부탁드려요.

구입한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걸로 했을때.. 세액에 변동은 없구요.

가산세 적용 되나요.?

법인세 수정신고시 첨부해줘야 할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2-07-12 오전 7: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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