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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2b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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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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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1 오전 9:47:1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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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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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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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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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b2b어음을 12녀 7월6일 9억을 은행에 접수 했습니다.
----> 7.6 차)받을 어음 9억/대) 공사 미수금 9억
2. 이중 일부를 7월10일 2억을 이자 빼고 입금을 하였습니다.
---> 7.10 차) 보통예금 198,000,000/ 대) 받을 어음 200,000,000
차) 이자비용 2,000,000
3. 입금된 돈으로 미지급금 상환
----->7.10 차)미지급금 200,000,000/ 대) 보통예금 198,000,000
대) 잡이이 2,000,00
질문 1 ) 미지급금 상대 거래처에서 이자 비용부분을 회사에서 부다말테니 미지급금 상환을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분해했는데 맞는건가요???
질문 2)만약 상대 회사에서 본인을이 지급한 이자비용에 대해서 증명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잡이익 부분을 어떻게 처리 하는것이 맞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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