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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퇴직연금3 답변 만족도
tldtldsj***   2012-07-10 오후 7:46: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9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실신고확인제대상의 개인사업자거든요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에서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이거든요











퇴직급여추계액       29,797,331(2010년중간정산을 했거든요)



직연금 불입액      43,897,408



작년까지 불입한 금액    807,862(작년12월부터불입시작)







조정금액에 -14,907,939가 오는데 맞는지요



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외유출은 아니고 필요경비불산입 기타로 처분하면 되는지요



유보로 처분하게되는경우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더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뭐가 있는지 자세히 부탁합니다











[답변] 퇴직급여추계액 범위내의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한도액(추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경우(퇴직급여 / 퇴직연금충당금전입액)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시고 유보 처분하여야 합니다.







추계액 한도내의 금액을 손금산입하기고,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계액 한도내 금액만 손금산입하면 나머지금액은 어떻게 하나요







퇴직연금충당금으로 안 쌓이면 퇴직금 지급시는 어떻게 분개하지요







[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운용자산   5,000 / 보통예금   5,000



  



퇴직급여  5,000 / 퇴직연금충당부채    5,000







퇴직금추게액  3,000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2,000 (유보)







퇴직금 4,000 지급



퇴직급여충당부채  4,000 / 퇴직연금운용자산   4,000







<세무조정>



손금산입  1,000 (△유보)





그럼 유보가 없게 손금불산입금액은 빼고 손금인정되는 금액만 경비로 계상한 경우

퇴직금 지급시 당장은 퇴직연금충당금이 쌓여있어서 문제가 없지만

결과적으로 모자랄수 있잖아요(경비인정안된 부분이 있으니)

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시 분개가 어떻게 되요
 
 
 
전문가 답변 2012-07-11 오전 8: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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