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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급여형퇴직연금3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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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dtlds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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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0 오후 7:46:0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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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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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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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실신고확인제대상의 개인사업자거든요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에서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이거든요
퇴직급여추계액 29,797,331(2010년중간정산을 했거든요)
직연금 불입액 43,897,408
작년까지 불입한 금액 807,862(작년12월부터불입시작)
조정금액에 -14,907,939가 오는데 맞는지요
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외유출은 아니고 필요경비불산입 기타로 처분하면 되는지요
유보로 처분하게되는경우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더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뭐가 있는지 자세히 부탁합니다
[답변] 퇴직급여추계액 범위내의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한도액(추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경우(퇴직급여 / 퇴직연금충당금전입액)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시고 유보 처분하여야 합니다.
추계액 한도내의 금액을 손금산입하기고,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계액 한도내 금액만 손금산입하면 나머지금액은 어떻게 하나요
퇴직연금충당금으로 안 쌓이면 퇴직금 지급시는 어떻게 분개하지요
[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운용자산 5,000 / 보통예금 5,000
퇴직급여 5,000 / 퇴직연금충당부채 5,000
퇴직금추게액 3,000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2,000 (유보)
퇴직금 4,000 지급
퇴직급여충당부채 4,000 / 퇴직연금운용자산 4,000
<세무조정>
손금산입 1,000 (△유보)
그럼 유보가 없게 손금불산입금액은 빼고 손금인정되는 금액만 경비로 계상한 경우
퇴직금 지급시 당장은 퇴직연금충당금이 쌓여있어서 문제가 없지만
결과적으로 모자랄수 있잖아요(경비인정안된 부분이 있으니)
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시 분개가 어떻게 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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