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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열티에 대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적용 유무에 대해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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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j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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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0 오후 4:28:0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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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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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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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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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본업체와 로열티 계약을 5년간 계약하고, 제한세율적용을 하고 있는데,
로열티 제공에 일본업체 직원이 와서 기술이전 및 또는 당사직원이 연수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는 분께서, 법인세법 94조에서 일본법인직원의 방문으로 인해(일본직원의 방문일수는 많지 않음)
법인세법 94조 5 나 에서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이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본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당사공장이 된다는것도 이상하고, 조세조약이라는 것이 세율을 줄여 상호간
거래활성화 차원에서 맞는 것 같지도 않은것 같은데,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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