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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질문)육아휴직기간 지난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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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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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8 오후 11:06:2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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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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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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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4일에 문의한거 중 원천세 중도퇴사자신고 연말정산신고 추가 질문 합니다..
지금 직원중에 2011.6.10 ~2011.9.10일까지 출산휴가,2011.9.11~2012.6.10까지 육아
휴직기간 입니다. 그런데 급여는 2011.8월까지 지급이 됐습니다. 지금 퇴직금 정산
및 상실신고 하려는데요, 회사에서나 본인이 육아휴직전인 2011.9.10일까지 퇴직금 정산을 하라고 합니다. 현시점에서 퇴직금 정산을 하려면 3개월전 급여 2011.6~8월 반영되서 퇴직금 정산을 하면 되나요?
(전문가님 답변) 2011.9.10일까지 퇴직금 정산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 상실신고도 출산휴가일까지 지금 현시점에서 상실일자를 2011.9.10 되나요?
아니면 상실신고서에서 상실일자를 2012.6.10일로 해야 하나요?
(전문가님 답변) 현시점의 2012.6.10일자로 상실신고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분은 2011년도 8월까지 급여가 지급됐다고 했는데요, 그럼 이분은 퇴직금 지급하면 8월10일 원천세 신고에서 퇴직소득란만 표기되고, 상실신고만 하면 되나요?
2012년도에는 1월~6월까지 급여가 지급 안됐는데요, 이분은 8월10일날 원천세 신고란에 중도퇴사란 신고 안되고, 2012년도분 연말정산 2013년 3월10일까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신고 할 필요없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행할 필요가 없는거죠?
제가 육아휴직도 첨이라서리 별게 다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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