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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에 퇴사한 직원 퇴직연금에 관하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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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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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8 오후 10:48:3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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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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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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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연금 한 회사가 여기가 처음이라서요.. 이번에 6월에 퇴사한 직
원, 지금 7월에 지급할껀데요.. 전임자가 5월에 퇴사한 직원 지출품의서를 보니깐,
우리은행, 하나은행 퇴직연금 명부(확정급여형 DB)가 팩스로 와서 퇴직금 실지급액에
서 우리,하나은행 퇴직연금 불입액을 차감을 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더라구요..
여기서 각 은행에서 받은 퇴직연금 불입액은 보니깐 60만원대, 70만원대 더라구요..
이 금액은 회사에서 1년마다 한번씩 지급하는거에요? 아니면 근로자가 1년마다 지급
하는거에요?
그리고 5월달에 퇴사한 A라는 직원이 5월 퇴직금 지급할때 지출품의서에 우리,하나은
행 퇴직연금 명부에 있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하나은행 퇴직연금 명부 받았
는데 A라는 직원이 빠져있더라구요.. 여기서 B라는 직원을 7월달에 퇴직금을 지급하
려고 하는데, 우리,하나은행 퇴직연금 명부를 받고 퇴직금 - 퇴직연금 불입액 빼고
퇴사한 직원에게 퇴직금을 이체하고 우리, 하나은행에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B직원 퇴
사했습니다. 라고 해야, 담에 C라는 직원이 퇴사할때 우리,하나은행 퇴직연금 명부에
서 B라는 직원명단에 빠져 있는거에요?
정말, 초보적인 질문입니다.. 전문가님 잘 알려주세요.. 퇴직연금 사업장이 첨이라서
요.. 넘 초보적인 질문이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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