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6월에 퇴사한 직원 퇴직연금에 관하여? 답변 만족도
cal***   2012-07-08 오후 10:48: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11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한 회사가 여기가 처음이라서요.. 이번에 6월에 퇴사한 직



원, 지금 7월에 지급할껀데요.. 전임자가 5월에 퇴사한 직원 지출품의서를 보니깐,



우리은행, 하나은행 퇴직연금 명부(확정급여형 DB)가 팩스로 와서 퇴직금 실지급액에



서 우리,하나은행 퇴직연금 불입액을 차감을 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더라구요..



여기서 각 은행에서 받은 퇴직연금 불입액은 보니깐 60만원대, 70만원대 더라구요..



이 금액은 회사에서 1년마다 한번씩 지급하는거에요? 아니면 근로자가 1년마다 지급



하는거에요?



그리고 5월달에 퇴사한 A라는 직원이 5월 퇴직금 지급할때 지출품의서에 우리,하나은



행 퇴직연금 명부에 있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하나은행 퇴직연금 명부 받았



는데 A라는 직원이 빠져있더라구요.. 여기서 B라는 직원을 7월달에 퇴직금을 지급하



려고 하는데, 우리,하나은행 퇴직연금 명부를 받고 퇴직금 - 퇴직연금 불입액 빼고



퇴사한 직원에게 퇴직금을 이체하고 우리, 하나은행에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B직원 퇴



사했습니다. 라고 해야, 담에 C라는 직원이 퇴사할때 우리,하나은행 퇴직연금 명부에



서 B라는 직원명단에 빠져 있는거에요?



정말, 초보적인 질문입니다.. 전문가님 잘 알려주세요.. 퇴직연금 사업장이 첨이라서



요.. 넘 초보적인 질문이 궁금하네요...^^
 
 
 
전문가 답변 2012-07-09 오전 7:21:0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