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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름
내용
퇴사한 직원의 국민연금
답변 만족도
-
kiss0***
2003-11-13 오후 12:27:11
첨부 : -
상태
조회
1,183
110번 답글에 보면 퇴사한 직원의 국민연금 미공제분에 대하여
총10만원의 국민연금중 회사부담금 5만원을 대변에 복리후생비로 분개를 해놓았던데요.
이것 분개가 맞는건가요.
제생각엔
차) 미수금 50,000 / 예수금 50,000 <- 발생시
차) 예수금 250,000 / 미수금 50,000 <- 국민연금 납부시
차) 복리후생비 250,0000 / 현금 450,000
어떤게 확실한건지 .. 답변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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