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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의 국민연금 답변 만족도 -
kiss0***   2003-11-13 오후 12:27:11 첨부 : - 상태 	중 조회 1,183
110번 답글에 보면 퇴사한 직원의 국민연금 미공제분에 대하여

총10만원의 국민연금중 회사부담금 5만원을 대변에 복리후생비로 분개를 해놓았던데요.

이것 분개가 맞는건가요.



제생각엔

차) 미수금 50,000 / 예수금 50,000 <- 발생시

차) 예수금 250,000 / 미수금 50,000      <- 국민연금 납부시

차) 복리후생비 250,0000 / 현금 450,000

어떤게 확실한건지 .. 답변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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