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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고정자산처리 답변 만족도
ksmii0***   2012-07-06 오후 6:37: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1


   2011년 5월에 개업하여 인테리어를 40,000,000을 투자하고 4,000,000을 부가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2년이 경과하지 않은 ..



2012년6월30일자로  다른 점주에게 점포를 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대금을 25,000,000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였습니다.



이경우 폐업으로 인한 부가세 추징세액은 발생하지 않는건지요?





빠른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7-07 오전 7: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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