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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자동차 구입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jea***   2012-07-06 오후 5:39: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41
회사에서 일정금액 구매고객에게 경품지급(자동차)하기 위해

자동차를 구입하는데요,,

회사가 자동차구입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면 명의등록을 해야하는데요



자동차구입대금만 자동차회사에 송금하고 당첨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 발행 및

등록하게 해도 되나요?  가능하다면 적격증빙에도 문제가 없지요..
 
 
 
전문가 답변 2012-07-07 오전 7: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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