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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신용장 질문이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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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a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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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6 오후 5:27:0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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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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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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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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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용장 결제라고.. 외화통장에서 198,445가 출금 했고요.
타발추심료라고 해서...30,000원이 나갔고요..
수입할인료라고 32,591을 나갔다가..
면제 시켜준다고 해서..
32,018이 입금 됬어요..
근데.
지체료10원과, 환가료 563원을 제외하고 32,018이 입금됬어요..
이 경우 어떻게 분개 해야 하나요..?
수입신용장은 어떤 계정과목을 넣으며....
수입할인료라고 해서 지급했다가 다시 입금된거는 어떻게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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