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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2012-07-06 오전 10:34: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9
일반과세자 거래처 A와 거래처 B를 운영하고 있읍니다.

A에서 폐업을하려고 하는데...A에 은행부채가 있읍니다..그리고 고정자산등록되어있는게 있는데여..이것을 B로 인수하려고 합니다...어떤방법들이 있나여?

참고로 A와 B는 사업자등록증은 다르지만/ A는 사모님이/B는 사장님이 운영하고 계시고 두분은 부부이신데..이번에 A를 정리/폐업하려고 하시는겁니다..A에관련된것들 부채등은 B로 옮기려고 하는데..어떤 방식과 어떤절차가 있는지..어떻해 하는게 더수월한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7-07 오전 6: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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