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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품 필요경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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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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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5 오후 5:58:0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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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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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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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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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타소득 필요경비 계산의 소득세법 내용이 있는데요,,
아무리 읽어도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좀 있어서 질문합니다.
질문1) 20만원이상 구매고객에게 경품추첨하여 자동차(구입가 1천만원)를
지급한다면 필요경비를 20만원으로 하고 소득세 계산해야하나요?
질문2) 복권당첨. 경품등 기타소득에 필요경비 계산한다면 80% 로 하나요?
경품담첨에 소요된 실경비를 필요경비로 하나요?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 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2. 법 제21조제1항제25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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