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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출신고 답변 만족도
ponett***   2012-07-05 오전 10:56: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9
법인기업입니다.



올해초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카드과세로 신고한 부분을 지적당했었는데요..



사업자등록증상에 소매로 등록되어있지는 않은데 카드매출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카드과세로 신고를 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카드매출건을 카드과세가아닌 일반과세로 세금계산서발행건과 동일하게 신고하라고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카드매출건을 일반과세로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7-05 오후 4: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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