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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질문 다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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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5 오전 9:2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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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입니다.
>>어제 이것과 똑같은 질문을 올렸습니다.
다른분들 답변들도보니 어느 몇몇분들의 전문가분들은 특성상 정말 전문적인 세법에
관한 대답을 올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중요한부분이지만, 이해하는게 너무 어려워서요,,
그냥 쉽게 딱 이 3가지의 질문들을 쉽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ㅠ
급하게 처리해야할 것들이라서요. 감사합니다~
1.
은행에서 50만원짜리 기프트카드 2장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총 100만원]
이때 50만원짜리 1장은 거래처 접대용으로 사용을하였구요,
아직 1장은 회사에서 보관중입니다. 접대용으로 사용할것 같구요,
이때 처음구매시점에서 분개는 접대비 100만원 / 미지급비용 100만원
이렇게 하면될까요?
그리고 기프트카드 100만원 결제건에 관하여는 법인카드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있나요?
만약 받을수 있다면 100만원을 공급가액이랑 부가세로 나눠야하는건가요??;;
2.
서울에서 부산 출장시 비행기를 이용했는데요, 이때에는 부가세 환급이 되는건가요?
면세는 아닌것같은데
금액은
운임 124,800원
공항이용료 8,000원
유류할증료 26,400원 이렇게 총 159,200원이나왔습니다. 이때 어떻게 분개하여야하나요?
3.
법인카드로 식대를 계산하였습니다.
사업자를 조회해보니 일반과세이구요,
이때 금액은 14,000원 인데 부가세가 따로 없네요,
회사 자체적으로 공급가액은 나누기 1.1 부가세는 10% 지정하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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