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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 지난후 퇴직금정산 및 상실신고 문의? 답변 만족도
cal***   2012-07-04 오후 11:01: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19
안녕하세요? 지금 직원중에 2011.6.10 ~2011.9.10일까지 출산휴가,



2011.9.11~2012.6.10까지 육아휴직기간 입니다. 그런데 급여는 2011.8월까지 지급이



됐습니다. 지금 퇴직금 정산 및 상실신고 하려는데요, 회사에서나 본인이 육아휴직전



인 2011.9.10일까지 퇴직금 정산을 하라고 합니다. 현시점에서 퇴직금 정산을 하려



면 3개월전 급여 2011.6~8월 반영되서 퇴직금 정산을 하면 되나요?



또 상실신고도 출산휴가일까지 지금 현시점에서 상실일자를 2011.9.10 되나요?



아니면 상실신고서에서 상실일자를 2012.6.10일로 해야 하나요?



퇴직금이야 육아휴직기간 포함해서 산정하면 퇴직금이 많아지므로 2011.9.10일로 퇴



직금 정산하고, 상실신고는 상실일자를 2012.6.10일로 해도 관계가 없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2-07-05 오후 2: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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