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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에 따른 증빙자료 답변 만족도
han7***   2003-11-13 오전 10:09: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0
안녕하세요?



예전에 글 올렸던 내용의 연속입니다.



저희회사는 특정 상담관련 ARS사업을 하는데 대금처리에 대해서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ARS인 사업인 관계로 KT에서 대금을 회수하여 회수대행료를 제외한 부분을 저희회사에 지급하여 줍니다.

그럼 저희회사는 KT에서 보내준 회수내역을 바탕으로(계약에 따른 비율기준)상담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데 그 증빙자료로 KT에서 보내준 내역만 보관하면 되는지....(국세청 질의에 의하면 KT에서 보내준 내역만 보관하라고 하는데....)



아님 이부분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사업소득,기타소득)



**특정 상담인은 개인인 경우도 있고, 개인사업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 자체가 모호하여서 이해가 안되시면 연락주십시요.
 
 
 
전문가 답변 2003-11-13 오후 2: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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