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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없는데 사대보험 발생시 답변 만족도
yomo***   2012-07-04 오후 10:11: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75
몇달을 해도 새로운 상황에 닥치면 심장이 콩닥콩닥거리네요. ㅜㅜ





저희 부장님께서 5월 31일까지 하고 나가셨는데

사정상 6월30일로 퇴사를 잡게 됐어요.



그래서 6월분 건보료와 국민연금이 나왔는데

실제로 지급된 월급은 없잖아요.



그럼 이 금액을 어찌해야할까요?



급여대장에는 총급여에 공제목록에 지급할 급여 이렇게 표로 되어있어요



총급여가 없는데

사대보험 공제료가 발생한 상황을

급여대장에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원래급여;400~500만원

6월총급여;0원

국민연금;16만원

건보료;13만원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등



총급여 0원이니 공제부분은 마이너스가 되서 ㅜㅜ



간추려 말하면

사대보험신고를 늦게해서 사대보험금이 회사와 개인에게 주어졌는데

일단 회사에선 회사고지서대로 납부할테고

개인은 이번달 급여가 없고 6월에 근무를 하지 않았기에 사대보험 낼 필요가 없는데

개인별고지서 목록엔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급여대장엔 원래 근무한 것처럼 다 작성해야하는지

아님 건보료나 국민연금 등등 다 빼야할지 ㅠㅠ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2-07-05 오후 2: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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