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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기외 답변 만족도
sksl0***   2012-07-04 오후 4:52: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73
1.2012년 1월 5일에 임원 사임하고 일반직원된 사람들 퇴직금을 정산하는데요.

  실제 퇴직금이 나가는 날을 기준으로 원천세 신고하는게 맞는지요?

  이 금액이 미지급일 경우에 장부 반영을 하고 원천 신고를 해도 될까요?



2. 근속년수가 3년이고 퇴직금 계산금액이 9,676,151원이 나왔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에 재임년수 1년에 5배라고 되어있으면 이금액에

   5배48,380,755원이 맞나요?

   아니면 1년에 한번 퇴직금 계산해서 그 금액에 각각 5배로 계산하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2-07-05 오후 2: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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