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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국내출장비, 법인카드 부가세 환급관련 답변 만족도
like***   2012-07-04 오후 4:27: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576
법인회사입니다.







1.



은행에서 50만원짜리 기프트카드 2장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총 100만원]

이때 50만원짜리 1장은 거래처 접대용으로 사용을하였구요,

아직 1장은 회사에서 보관중입니다. 접대용으로 사용할것 같구요,



이때 처음구매시점에서 분개는 접대비 100만원 / 미지급비용 100만원

이렇게 하면될까요?



그리고 기프트카드 100만원 결제건에 관하여는 법인카드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있나요?

만약 받을수 있다면 100만원을 공급가액이랑 부가세로 나눠야하는건가요??;;





2.



서울에서 부산 출장시 비행기를 이용했는데요, 이때에는 부가세 환급이 되는건가요?

면세는 아닌것같은데

금액은



운임 124,800원

공항이용료 8,000원

유류할증료 26,400원 이렇게 총 159,200원이나왔습니다. 이때 어떻게 분개하여야하나요?    





3.



법인카드로 식대를 계산하였습니다.

사업자를 조회해보니 일반과세이구요,



이때 금액은 14,000원 인데 부가세가 따로 없네요,

회사 자체적으로 공급가액은 나누기 1.1 부가세는 10% 지정하면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12-07-05 오전 5: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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