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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맺은 일본직원에게 급여 지급시 답변 만족도
lucky***   2012-07-04 오후 4:05: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2
저희는 국내법인으로 일본에서 영업담당해줄 일본분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실 근무는 일본에서 이루어 질 것이고 외국인이므로 급여지급시 원천징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일본 송금시 원천공제는 어떻게 처리해서 지급해야하는지와 신고 방법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2-07-05 오전 5: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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