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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급여신고 답변 만족도
ckm0***   2012-07-04 오후 3:24: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76
반기급여신고시

질문1

전년도 연말정산시..

중도퇴사자에대한 지급조서제출을 한번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반기급여신고시

전년도 연말정산한 금액을 신고해야하는데...

중도퇴사자와 계속근무자에 대한 모든금액을 반영해서 원천세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작년에 게속근무자에대한 연말정산금액만 가지고선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질문2

전년도연말정산시 환급금액이 정규직 100원 중도퇴사자 10원 이어서 지급조서제출시 차감징수세액이 -110원이었습니다.

이번 원천세신고시 환급금발생액을 -110원으로 해야하나요? -100원만 반영해야하나요?



질문3

반기급여신고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해서 원천세신고서에 반영하면 연말정산을 한걸로 보고 지급조서까지 같이 제출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지금 원천세신고시 중도퇴사자에만 반영하고 지급조서제출은 연말에 한번에 해도되는건가요?



질문4

작년에 반기원천세신고할때 중도퇴사자에대해서 원천세신고서에 중도퇴사자 반영하고 납부할세액이 나왔던지 환급금이 나왔던지..반영을 했다하더라도 지급조서제출은 연말에 한번에 제출해도 되는거지요? 각각 따로따로 봐야하는건가요?

그리고선 올해 반기급여신고시 작년에 중도퇴사자 반영했다면 빼고 원천세에 반영하는게 맞는거지요? 만약에 작년에 중도퇴사자에대해서 원천세신고서에 반영하지 않았고 연말정산만 했다면.. 올해 원천세반기신고기 중도퇴사자에대해서도 같이 반영해서 계산해주는게 맞지요?



너무 헷갈리네요...

원천세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과 원천세신고서에 반영하는것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7-05 오후 3: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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