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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답변 만족도
mysu***   2012-07-04 오전 11:15: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97
2012년 7월에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가입하려고 합니다.



월납이 가능하다하여 해당 직원의 년 퇴직금을 월로 나누어 은행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질문1)중간정산 다하였고 2012년 2월1일 부터 정산하여야 합니다.

월급여는 240만원이라고 한다면  월 납부급액을 20만원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퇴직운영자산 200,000  /  보통예금 200,000



200,000 x 12개월 = 240만원





질문2) 입사일이 2010년 2월1일 인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2012년 7월에 가입



       하였고  정확하게 1년 단위의 금액을 퇴직 연금에 넣어 주었다면



       차후 2016년에 퇴사를 하면 다시 정산을 하여야 하는가요?



       정산기간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전문가 답변 2012-07-05 오전 4: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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