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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처리 관련 답변 만족도
ich***   2012-07-04 오전 8:32: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93
안녕하세요.

작은 프렌차이즈 음식점 Open을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되겠지요.

아직 사업자 등록전이라 좀 더 검토를 해보아야 겠지만 일반과세를 선택할 생각입니다.



권리금(영업권)과 관련하여 몇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권리금은 장부에 계상하였을 때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5천만원을 정액법으로 5년간 감가 상각하였을 때 매년 1천만원씩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의미인지요?



2. 권리금의 장부 계상을 위해서는 거래시의 세금 관계가 깔끔하게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리금은 원천 징수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는 세금 납부의 의무가 권리를 인수하는(돈을 지급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의미가 맞는 건지요?

결국 영업권의 양수자는 영업권 양도자에게 권리금 지급시 세액 만큼을 차감 지급하고 차후 정해진 기한내에 절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이라고 이해하면 되는지요?



3. 양도자가 일반과세나 법인이라면 세금 계산서를 받고 원천징수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으나,  양도자가 간이 과세자일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처리 절차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4. 권리금 관련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포괄적 양수도를 하면 별도의 처리가 없다고 하는데 양도자가 간이과세자이고 양수자가 일반과세자일 경우 포괄적 양수도가 성립되는지요? 또한 현재 양도자는 실내 장식용 소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자로 업종 자체가 음식업으로 변경되는데도 포괄적 양수도가 성립되는건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7-05 오전 4: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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