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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통장 분개 답변 만족도
water0***   2012-07-03 오후 4:23: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62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올해 4기인 법인회사입니다.

수출이 많아 외화통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외화거래 분개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기까지는 세무사무실에서 평균법에 의해 외환차손익을 나누었습니다.



질문 1.올해부터 선입선출법에 의해 결산을 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질문 2. 만약 2012/01/01 부터 선입선출법에 의거하여 입력 할 경우.

2011/12/31 결산시점에 남아있는 잔액이 $528 이라면, 2012년에는 이 시점부터 환율을 계산해도 될까요?

2011/12/31 잔액     $528(환율1,122.05)

2012/01/15 입금 $185,000(환율1,154,00)

2012/01/22 출금 $100,000(환율1,119,55)

거래내역이 이렇다고 가정할 경우,

2012/01/22 출금할때    $528 - 환율계산하여 차손익구분

                    $99,472 - 환율계산하여 차손익구분

이렇게 각각 선입선출법을 구할 경우 분개를 알려주세요



질문3. 평균법이 계산할때 편리한 방법때문에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정확히 계산하는 근거내역이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기장하는 세무사무실은 잔액일때 환율과, 출금할때 환율을 가지고 차손익을 구분하던데...  이 방법이 맞는건가요?

위에 예시가지고 평균법을 산출할수 있나요?



실무상 어떠한 방법이 유리한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7-04 오전 6: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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