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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래이지만 공사현장이 국외일 경우 계산서 발행 답변 만족도
young0***   2012-07-03 오후 2:25: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6
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시공을 하는 업체입니다.



당사(A)가 국내거래처(B)와 계약을 했지만 공사현장이 국외에 있을 경우



시공자재 : 당사가 국내거래처(B)에 납품을 하고 국내거래처(B)는 국외의



           공사현장에 수출을 하고



시공 : 당사가 국외의 공사현장에서 시공을 하는 경우 입니다.



당사는 세금계산서를 과세로 발행을 해야되는지... 영세로 발행을 해야 할 까요?

 
 
 
전문가 답변 2012-07-04 오후 4: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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