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퇴직금산정서 날짜 답변 만족도
yomo***   2012-07-03 오전 10:32:00 첨부 : Book1.xlsx 상태 완료 조회 1,002
5월 31일까지 일하고 나가셨는데



저희가 사정이 있어서 6월 30일자로 퇴직신고하려해요.



나가시기 전에 일단 5월 31일로 해서 퇴직금산정서 만들어서



금액확인 시켜드렸어요.



이번에 소득세 신고 때문에 회계삼실에 퇴직금산정서 보내드려야할 거 같은데..













4대보험 상실신고 때 6월 30일로 잡는다면..





이미 5월 말일자로 산출된 퇴직금산정서 밑에

확인 날짜만 6월 30일로 넣어서 보내도 상관 없나요?



이렇게 만들어진 퇴직금산정서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6월 말로 했을 때



꼭 바껴야하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아님 금액을 첨부터 6월말로 산정해야하나요?



나가신 분이랑은 금액은 그렇게 드리기로 했어요.



어차피 6월에 근무를 안 하셔서 굳이 한달치퇴직금 더 달라곤 안 하시구요.







그리구



A를 6월말일로 퇴사신고 잡고



A에게 6월달에 나간 급여가 없으면 문제가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2-07-04 오전 12:12:0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