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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가산세 적용할때 법인개인 차이 있나요?? 답변 만족도
xc***   2012-07-03 오전 10:28: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7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요. 작성일자에 따라 지연발급, 미발급적용이 틀려지잖아요.



과세기간에 속하는 다음달 10일이 지나서 그 달안에 발급하면 지연발급

과세기간에 속하는 다음달 10일이 지나고 그 달안에 발급못하면 미발급 이잖아요.



근데 과세기간이.... 법인은 3개월마다 신고 개인은 6개월마다 신고인데....



그렇담 법인은 작성일자가 1월~2월인 세금계산서를 3월11일~31일 사이에 하면 지연발급, 3월31일 지나서 하면 미발급으로 보나요???



아니면 개인과 마찬가지로 작성일자 1~5월사이의 세금계산서를 6월11일~30일 사이에 하면 지연발급, 6월30일 넘어서 하면 미발급으로 보나요??



이게 궁금해서요.







 
 
 
전문가 답변 2012-07-04 오전 1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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