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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ddaeg***   2003-11-13 오전 9:43: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4
법인인데요

저희회사 주주분과 관련된 공사를 하였습니다.

공사대금중 일부가 미수 됐구요,

이분앞으로 주주임원종업원채권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분이 주주에세 탈퇴하면서

이분의 지분을 법인에서 인수하고자 합니다

주식대금은 공사미수금과주임종채권으로 대체할려구

하는데 회계상이나 세법상의 문제가 없는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도

 
 
 
전문가 답변 2003-11-13 오후 1:50:15
 
 
 
 
전문가 답변 2003-11-13 오후 3: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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