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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증여세 신고 답변 만족도
ilkyu***   2012-07-03 오전 9:26: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3
질문 드립니다.

5월 세무조사에서 대주주가 자본금증자를 2010년에 5억을 증자시 평가를 하지않아

법인의 주식가치가 높게 평가 되어 증여세를 납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인이 사용하는 세무법인에서 개인의 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기한후신고 인데 직접 세무서 방문 하지 않고 전자신고로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전자신고 하면 개인 도장이 필요 하지 않을것 같은데 맞는지?
 
 
 
전문가 답변 2012-07-03 오후 11: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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