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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외 답변 만족도
na2***   2012-07-02 오후 2:07: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9
1.퇴직연금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기업형ira, 개인형ira  가 있는데

  모두 퇴직후 인출시 세금납부 하면 되는건지요?

  그럼 세금납부시 처리는 어떻히 되며, 급여를 입금시 퇴직금예치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2. 연말정산

   직원이퇴사하면 중도퇴사로 원천세 신고시 신고를 하는데요

   못했어요? 그럼 수정신고하면 되는지요?



   연말정산현황 결정소득이 2/28일 지급조서시 신고들어가는 금액이고

   반기시 7월 ->다음해  신고시 연말정산 표시는 환급이면 환급표시 낼금액이 있으면 납부금액표시 하면 되는지요?  그럼  총지급액에 중도퇴사를 포함하는건가요 빼야 하는건가요?



   중도퇴사시 a회사에서 7월퇴사하고 근로소득원천소득세  -100원이 나왔으면 -100원은 a회사에서 받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2-07-03 오전 9: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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