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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급여형퇴직연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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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dtlds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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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2 오후 1:41:5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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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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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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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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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대상의 개인사업자거든요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에서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이거든요
퇴직급여추계액 29,797,331(2010년중간정산을 했거든요)
퇴직연금 불입액 43,897,408
작년까지 불입한 금액 807,862(작년12월부터불입시작)
조정금액에 -14,907,939가 오는데 맞는지요
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외유출은 아니고 필요경비불산입 기타로 처분하면 되는지요
유보로 처분하게되는경우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더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뭐가 있는지 자세히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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