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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퇴직연금 답변 만족도
tldtldsj***   2012-07-02 오후 1:41: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6
성실신고확인제대상의 개인사업자거든요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에서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이거든요



퇴직급여추계액       29,797,331(2010년중간정산을 했거든요)



퇴직연금 불입액      43,897,408



작년까지 불입한 금액    807,862(작년12월부터불입시작)







조정금액에 -14,907,939가 오는데 맞는지요



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외유출은 아니고 필요경비불산입 기타로 처분하면 되는지요



유보로 처분하게되는경우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더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뭐가 있는지 자세히 부탁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7-03 오전 9: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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