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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관련가산세 답변 만족도
thwl***   2012-07-02 오전 9:14: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8
2012.01.10 원천세 신고시 정규직 근로자 3명 3백만원, 일용직근로 3명 2백만원에 대한 지급분이 있었으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 정규직 3명3백만원에대한부분만 신고가 되었습니다. 2월말 일용직 지급명세서는 신고기한내에 제출되었구요.

이처러 일용직 지급명세서는 신고기한내에 신고가 되었으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 누락한 일용직 금액에대해 수정신고시 가산세가 있는지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7-03 오전 8: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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