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jjunam***   2012-07-01 오후 11:16: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47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시 회계처리 질문 드립니다.

* 기존 퇴직급여충당금 2200만원, 6/29일자 퇴직연금 가입 : 2000만원

1. 기존 퇴직급여충당금이 있는 상태에서 퇴직연금 가입시 기존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별도의 회계처리가 필요한지요? 아니면 퇴직연금 가입 금액만 회계처리를 하면 되는지요?

2. 보통예금 통장에서 2000만원을 찾아서 퇴직연금 통장을 만들었을 시 분개는?

   퇴직연금통장 2000/ 보통예금통장 2000 인가요, 아니면 퇴직연금통장의 분개는 별도로 해야하나요?

3. 퇴직연금을 일부 직원만 가입한 경우, 가입하지 않은 직원이 퇴사 할 경우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4. 퇴직연금 가입한 경우에도 연말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해야 하나요? 해야한다면 얼마나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2-07-02 오전 9:06:3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